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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개발 융합인재 교육생 40명 선발

바이오, 화학, IT, 약학, 의학분야 박사급 36명 포함 125명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LAIDD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자 125명을 대상으로 1차 실기테스트, 2차 멘토 면접을 거쳐 40명의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고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AI 신약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됐다.

이번에 선발된 40명 교육생 중 35명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이들은 제약바이오기업 재직자 10명, AI 및 IT기업 재직자 6명을 비롯해 병원 및 연구기관 재직자와 대학 및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됐다. 최종 선발된 40명의 교육생은 4인 1팀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멘토가 제시한 AI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14주에 걸쳐 수행한다. 

생물정보학, 유전체학, 화학정보학, 데이터사이언스, 약학, 의과학, 한의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교육생들은 각각의 배경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협회는 “현장형 실무과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팀원들이 서로의 기술과 지식을 결합·응용하며 융합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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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