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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 2023년 세법 개정안 환영"

원료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윤성태.휴온스그룹 회장)는 28일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산업계의 연구개발 확대는 물론 생산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들어 정부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세제지원책까지 마련했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크게 환영하며, 이번 세제 지원책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공격적 R&D 투자, 다변화된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그간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과 고도화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한층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제약주권의 기반이 되는 원료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해주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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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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