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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HPV 예방접종하면...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암 등 90%이상 예방 효과

질병관리청,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의 주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HPV 예방접종 권고, 방학기간 이용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여성청소년은 여름방학 동안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HPV 예방접종은 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질환에서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과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자궁경부암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
 
질병관리청은 12~17세(’05~’11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96~’04년생)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5년생, 1996년생 저소득층)은 올해 12월까지 접종 지원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학기 중 학업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청소년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8월 초 개별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접종하지 못한 여성 청소년은 예진의와 상의하여 일정에 맞춰 접종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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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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