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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두 번째로 확진

관계부처,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중 폐사하여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다. 해당 검사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환경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장소 세척·소독,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와 방역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역학 관련 사람·시설 등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서식지를 중심으로 텃새를 포함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되는 야생동물 폐사체(포유류 포함)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번째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고양이에서의 감염실태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25개 시·군·구), 방역지역(10㎞ 내)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24개 시·군·구 내 길고양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하고,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내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일제 예찰·검사를 8월 8일까지 실시하고, 8월 한 달간 발생지역 및 주변, 인근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함께 야생조류(텃새 포함) 예찰 검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동물보호·생산시설에서의 차단방역 수칙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야생조수류(길고양이 포함) 접근 금지 및 차단망 설치·점검 등을 통해 매개체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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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