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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GPKOL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공동, 9월 7·8일 양일 개최 - - 미 FDA 전·현직 전문가 등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규제과학 지견 공유

글로벌 현지 제약 전문가(GPKOL, 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s)들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진입 전략과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GPKOL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GPKOL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R&D), 제조, 인허가(RA), 비즈니스·마케팅 등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부문별로 구성한 글로벌 제약 전문가 그룹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28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관 등 산업·규제 전문가들을 통해 미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진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째 날인 7일 오후 2시에는 유전자치료제 개발회사 ICM의 명제혁 사장이 ‘국내 신약개발 트렌드 및 미FDA 인허가 현황’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바이오의약품의 화학(Chemistry), 제조(Manufacturing), 관리(Control) 개발 전략(박준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상임 컨설턴트) ▲저분자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자료 제출 시 주요 고려사항: 규제 관점에서(신양미 FDA 약물독성학 심사관) ▲항간질제 신약 ‘엑스코프리’의 글로벌 진출(박정신 SK바이오팜 부사장)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심포지엄 참가자들과 연자들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리셉션이 마련됐다.

둘째 날인 8일은 오전 9시부터 ▲신약 개발 시 주요 임상약리학 고려사항: 규제 관점에서(이소정 FDA 임상약리학 심사관)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승인을 위한 규제전략(안해영 안 바이오 컨설팅 대표) 등 주제발표가 예정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최근 규제과학 이슈와 국내 기업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으로 나서는 손여원 교수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을 역임한 규제과학 전문가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 및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패널은 양일간 주제발표를 한 박준태 박사, 신양미 박사, 이소정 박사, 안해영 박사를 비롯해 GC녹십자의 이재우 상무가 참여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보건산업진흥원 GPKOL 컨설턴트인 박준태 박사, 안해영 박사와 기업 간 일대 일 맞춤형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다.

협회는 그간 미국 보스턴 진출 지원 사업,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산학협력 프로그램(ILP) 가입, 미국 헬스케어 유통연합(HDA)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GPKOL과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 향후에도 기업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FDA 현직 심사관을 포함한 글로벌 제약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 교류를 가속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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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