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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차병원 조주영 교수,크기 작은 위점막하종양도 내시경절제술로 진단과 치료 필요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이 2cm 이하의 위점막하종양에 내시경절제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Surgical Endoscopy(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위점막하종양은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는 위장벽심부에 위치한 종양으로, 대부분의 위점막하종양은 무증상이며 우연히 발견된다. 위점막하종양의 유병률은 0.3~0.8%이며, 내시경 검사가 증가하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가이드라인으로는 2cm 이상 위점막하종양은 수술이나 내시경 절제가 필요하며, 2cm 이하의 위점막하종양은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추적관찰 전략은 악성 진단 지연, 내시경 반복으로 인한 합병증, 환자의 순응도 불량으로 인한 추적관찰 상실 등의 위험이 있다.  

강남차병원 조주영 교수팀은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2cm 이하의 위점막하종양에 대해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110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평균 위점막하종양의 크기는 11.82±0.46 mm였으며, 위점막하종양 환자 110명 중 59명은 평활근종, 26명은 악성 위장관 기질종양, 16명은 이소성 췌장, 6명은 지방종, 3명은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점막하종양에서 악성 위장관 기질종양(GIST)은 약 24%로 4개 중 1개 꼴이다.

2cm 이하 위점막하종양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위장관 기질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 모든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술은 성공적이었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다. 크기가 2cm 이하여도 위장관 기질종양은 내시경 절제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주영 교수는 “이번 연구로 크기에 상관없이 위점막하종양에 대한 내시경치료를 통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위점막하종양 치료가이드라인 범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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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