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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벌 쏘임 사망자 24명 중 15명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벌 쏘임 사고, 9월(25.3%), 50-60대(46.5%)에서 가장 많이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추석명절(’23.9.29.)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17년~’21년) 벌 쏘임 사고는 총 5,457건 발생하였다. 그 중 151명이 입원하고,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하였는데, 이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가운데 2,730건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24명의 사망자 중 8-9월에 사망한 사람이 13명이었다(붙임 1 참고).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60-69세(21.4%)가 벌 쏘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평일보다는 주말(토요일 21.0%, 일요일 24.8%)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오후 시간대(12-18시, 43.6%)에 많이 발생하였다.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하였다(붙임 1 참고).

  벌 쏘임 당시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9월에 무보수 업무 활동 중 많이 발생하였다(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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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