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의 아노렉스캅셀25mg, 바클란10mg정, 스락신정25mg,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 디나졸캡슐, 멜로디핀정,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 등 11개 품목이 지난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업종명 의약품 제조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영제약에 대해 이같은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들 품목의 유통 현황의 감시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영제약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아노렉스캅셀25mg, 바클란10mg정, 스락신정25mg,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 디나졸캡슐, 멜로디핀정,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 등에 대해 처방·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