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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직구 미국산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식품서.. 마약류, 신경안정제 등 유해성분 확인

백종헌 의원“관계부처 협업 강화하고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 관련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신경안정제 등 유해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식품 이 대부분 미국산으로 분석되었고, 단속 의약품의 종류도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2021년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를 제외한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절반 이상(55.1%)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되었고, 2022년과 2023년 (8월 기준)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등의 유해성분 확인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의 주요 사례로는 혈당 개선 조절, 가슴확대, 콜레스테롤 개선 등 표방제품이었다.

유해성분별로는 2021년에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총 296건 중 162건으로 54.7%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의약성분이 총 273건 중 143건으로 52.4%, 2023년 (8월 기준)에는 총 93건 중 62건으로 66.6%였음. 제조국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85% 이상이었음.한 개 제품에서 의약성분, 그 외 원료·성분이 함께 확인된 경우다.

유해성분이 적발된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등 표방제품에서 검출된 의약성분 중에는 마약의 주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에 속하는 페닐에틸아민과 신경안정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리아 푸아마, 간부전 및 무정자증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있었다.

관세청이 2019년부터 통계 코드를 신설한 의약품 악용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지난 2021년 7건 대비 2배 늘었고, 그 금액도 72억원으로 9억원 (14.3%) 더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2021년 탈모치료제가 3건 적발되어 전체 적발 금액 약 63억원 중 56억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2022년에는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위장약 등 품목이 총 7건 적발되어 전체 적발 금액 약 72억원 중 62억원으로 87.3%, 2023년 (8월 기준)에는 파스가 2건 적발되며 전체 적발 금액 약 14억원 중 8억 5천만원으로 59.8%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의약품 단속 품목별 세부현황 

또한 2021년 해외직구 단속 의약품은 탈모치료제, 일본산의약품, 고양이복막염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 총 4종류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단속 의약품 종류 등 총 14종류로 다양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의약품 악용사범들은 대부분 중국, 인도, 일본 등 현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여 의약품을 반입했고, 일부는 해외 쇼핑몰(이로이로도쿄, 핀두오두오 등)에서 구입하여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단속한 품목 중 현품은 압수 절차를 거쳐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지난 2019년‘위해 의약품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직구 반입차단에 활용 중이며, 유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 관련 신고와 의약품 악용사범 적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을 고도화하여 해외직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안정성이 담보된 정식 수입식품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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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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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