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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 “만성질환 환자,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경감..의협과 논의"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 관련 다양한 논의 이뤄져
의협 “의료계와 정부 적극적 협조 통해 사업의 완성도 높여나가야”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근태‧염호기)는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태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호기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 7월 시행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권숙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추진부TF 부장은 “올해 12월 28일부로 시행되는 개선 시범사업 중 관리형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오주연 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 부장은 급여 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교육 이수증은 올해 11월 13일부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 신청 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어려움, ▲지역 운영위원회 활성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 추가 참여 가능 여부, ▲환자 자가 체크(혈당, 혈압)관련 장비가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당뇨·고혈압 치료에 한해 사용 등 참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문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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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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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