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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1회 공급망 Partner’s Day’ 개최

파트너사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ESG 경영을 통한 동반성장을 모색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국내 파트너사와 ‘제1회 동아ST 공급망 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ST Partner’s Day는 파트너사들과 최근 이슈가 되는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ESG경영을 통한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개 파트너사가 참석했다.

스티 파트너사 부패방지 및 고충채널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 협력 및 대응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공급망 실사 관련 파트너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환경보고서 작성, 환경경영인증 절차 교육 등 동아에스티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파트너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기적인 ESG경영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환경, 인권, 노동환경 개선 등 ESG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 소순종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아에스티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동반성장 목표에 공감하고 함께 협업해 준 파트너사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 공급망 체계 강화를 위한 공급망 진단실사 및 ESG 간담회 등을 확대해 적극 동반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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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