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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속가능경영’ 제약 부문 4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주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서 제약업계 최고점 획득
R&D투자·탄소경영·인권실사 등 높은 평가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기업 중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4년 연속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orean Sustainability Index, 이하 KSI) 제약부문 1위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KSI는 2009년부터 한국표준협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26000’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SO26000은 전 세계적 공인을 통해 ESG 경영에 있어 최고 권위를 지닌 지침 중 하나다.

KSI는 해당 기업들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직접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사회 주민 등 2만6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8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50개 산업, 21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 거버넌스와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와, 그 주제에 해당하는 40개 하위 항목을 평가한 결과, 한미약품은 제약업계 최고 KSI 점수인 54.34점을 받았다. 이는 제약산업 부문 평균 점수인 50.33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체 산업의 KSI 결과는 최근 3개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인 45.04로 확인됐다. 전문가(45.19) 및 이해관계자(44.97) 조사결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 한미약품의 경영 성과가 더욱 돋보였다.

한미약품은 R&D 투자, 탄소경영, 인권실사, CP등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매년 연 매출액의 15~20% 수준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하는 등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제약업계 최초 환경·안전보건 총괄조직 ‘hEHS위원회’ 설립 ▲인권실사 전 사업장 실시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 ‘AAA’ 5년 연속 유지 ▲환경·보건안전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ISO 45001)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ISO 22301)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는 ‘인간존중’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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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