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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화이자사(社) 임원 면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화이자사(社) 글로벌 선진시장 코미나티/mRNA 전략 총괄부사장 에일린 투젤(Aylin Tuzel),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이사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계획, ▲미래 팬데믹 대응 중장기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화이자사(社)는 ’23~’24절기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접종률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화이자사의 백신 등 의약품 개발 및 공급계획, 주요 선진국의 백신수급 및 접종동향 등에 대하여 면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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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