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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질병관리청장 주재)」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합동대책반은 최근 유행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발생 상황 공유와 함께 소아진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 듣고,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호흡기 감염병 유행대비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행 증가시, 환자 발생상황을 대국민, 지자체, 의료계에 주간 단위로 공개하여 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중증 내성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료지침(가제)」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합동대책반은 유행증가에 대비한 항생제 내성현황 지속 분석, 중증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항생제)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또한,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소아 병상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하여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해 치료제와 병상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밀집된 공간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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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