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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질병관리청장 주재)」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합동대책반은 최근 유행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발생 상황 공유와 함께 소아진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 듣고,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호흡기 감염병 유행대비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행 증가시, 환자 발생상황을 대국민, 지자체, 의료계에 주간 단위로 공개하여 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중증 내성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료지침(가제)」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합동대책반은 유행증가에 대비한 항생제 내성현황 지속 분석, 중증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항생제)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또한,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소아 병상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하여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해 치료제와 병상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밀집된 공간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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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