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및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4월중 고시개정 예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 교육을 통하여 의약품등 및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제조․품질관리, 최신 과학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모집한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모집 분야는 의약품(의약품 및 의약외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에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인 필요한 사항, 기타 등을 담당할 약간명을 모집하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모집 분야는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약간명이다.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과정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에서 의약품등,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교육 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된다.
제출서류는 강사프로필 1부(학력, 주요경력, 강의경력 포함) 및 모집 분야에 대한 강의계획서(초록)를 작성하여 교육운영부(dhcho@kpta.or.kr)로 수시 접수하면 된다.
강의비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시행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교육운영부(02-6000-18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