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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통해 질병청 최초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23.12.18.~12.29.)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하여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하여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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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