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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질병관리청,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하세요

예방접종하면,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 효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하였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17세(’06~’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97~’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11~’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06년생 여성,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줄어든다(3회→2회)는 이점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SNS(아프지마 TV) 등 온라인 매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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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