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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프라스(APFRAS) 사무국 출범...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간 규제 조화·협력 주도

제2회 아프라스 회의, 5월 13일에서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분야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사무국’을 1월 15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APFRAS(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7개국이다.

 작년에 개최(’23.5.10.)된 제1회 아프라스 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의장 : 식약처장)으로 선출되어 3년간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아프라스 관련 총괄적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이번에 식약처(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 설치했다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아프라스 회의 기획·운영 ▲회원국 확대 및 교류·관리 ▲실무그룹 활동 지원 ▲아프라스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활동 등이다.

 사무국이 준비하는 제2회 아프라스 회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회식 ▲식품안전 콘퍼런스 ▲기관장 회의 ▲케이(K)-식품 홍보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프라스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 식품 규제기관장협의체로 급변하는 식품환경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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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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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