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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의료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분야에서 휴먼닥터로 잘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연호 교수가 그의 세번째 책 ‘의료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를 발간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25년간 임상경험을 쌓으면서 인간 중심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최교수의 경험과 견해를 풀어냈다. 

새 책에서는 의사-환자-가족의 트라이앵글이 어떻게 없던 병까지도 만들어 내는지를 밝힌다. 

의학 지식만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 매우 걱정이 많은 환자,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환자를 컨트롤하는 가족사이에 벌어지는 악순환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잉된 병원쇼핑의 세태와 ‘발병(發病)하는 사회’의 실상을 의료 현장에서 짚어냈다. 

이 책은 ▲1장 병원을 떠나는 의사, 환자와 같이 늙는 의사 ▲2장 소음에만 반응하는 환자, 현상에만 반응하는 의사 ▲3장 질병이 아니었는데 잦은 복통으로 고생했다면 왜 그랬을까? ▲4장 새로운 의원병 ▲5장 환자는 두 번째다 ▲6장 휴머니즘 의료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병원과 의료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좋은 의사 감별법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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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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