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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오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및 사례 강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약바이오기업의 법무, 인사, 제조, 공장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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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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