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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다임, 에임블과 업무협약 ...백신 라이브러리 개발 탄력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신속 백신과 항노화 치료용 백신 개발 기대

백스다임(VAXDIGM)은 최근 에임블(AIMBLE)과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백신 라이브러리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임블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에임블 김현진 대표성현승 이사백지원 선임연구원권선화 선임연구원이 참석하였으며백스다임에서는 김성재 대표김승후 부사장사공민 연구팀장신세희 선임연구원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양사는 미생물 기반동물 세포 기반곤충 세포 기반 단백질 발현 시스템 원천기술을 활용한 신약 및 백신 후보물질을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향후 양사는 인공지능 기반 안전성안정성유효성이 향상된 다양한 백신의 신속 개발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를 상호 협력한다.

 

백스다임 김성재 대표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약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연구 개발은 향후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주요 기술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백스다임은 에임블과 함께 미래 팬데믹이 가능한 신ㆍ변종 바이러스 대응 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범용 독감 예방용 백신항노화 치료용 백신 등의 혁신 백신 및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백신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에임블 김현진 대표는 “에임블은 현재 자체개발한 신약후보물질발굴 플랫폼을 활용한 인실리코(In-silico) 약물디자인을 진행하는 CADD(Computer-Aided Drug Design) 연구소와 합성(Synthesis) 연구소를 보유하고 제약사바이오 벤처기업들과의 공동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백스다임과의 업무협약으로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신속한 백신 개발에 토대가 되어 글로벌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임블은 2020 5월에 설립되어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을 가진 회사다양자계산분자동역학 기술 등의 물리학 기반 기술에 AI 딥러닝 알고리즘이 합쳐져 ‘구조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Structure-based Drug Design Platform)’이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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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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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