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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바이오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리핀 우수 규제기관 등재 환영"

한국의약품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리핀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에 등재된 것을 환영했다.

협회는 이번 등재로 필리핀에 대한 국내 의약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통해 의약품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리핀 진출시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4~6개월에서 한달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2023년 10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등재됐다. 이번 필리핀 FRP제도 적용은 개별국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인 의약품 규제역량 및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추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협회는 "국내 의약품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매해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FRP제도 적용으로 국내 생산 의약품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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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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