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3.0℃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5.6℃
  • 구름많음대구 14.5℃
  • 박무울산 14.6℃
  • 구름많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0℃
  • 흐림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11.9℃
  • 흐림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3.9℃
  • 흐림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웨이센, SIDDS에서 웨이메드 엔도 활용 연구 성과 발표

AI MEDTECH 전문기업 웨이센은 지난 4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Seoul International Digestive Disease Symposium (이하 SIDDS)에서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를 활용한 최신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지현 교수김윤아 교수 연구팀에서 실시했다연구결과 웨이센의 웨이메드 엔도를 활용해인공지능으로 위암 의심부위 및 침범깊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위암 진단 및 치료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위암(EGC)의 414케이스를 무작위 선별해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내시경 전문의와 인공지능의 EGC 침범깊이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내시경 전문의의 AUC 0.7368,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AUC 0.961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병변의 크기또는 특징에 따라 내시경 전문의는 침범깊이를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경우병변의 특징이나 크기와 관계 없이 일관되는 성능을 보이는 점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메드 엔도는 위대장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병변을 감지 및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다기존의 내시경 장비와 연동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식약처 2등급, 3등급 의료기기를 확보한 바 있다나아가 지난 3월에는 위암 가능성 예측 및 침범깊이 분류 기술을 더해 세계 최초 위암 침범깊이를 분석하는 의료소프트웨어로 식약처 3등급 인허가를 확보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