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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성 있는 근거 자료 지속 생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2일(월),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➊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골밀도검사 수행, ➋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➌골다공증 관련 연구 수행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하였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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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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