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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정기영 교수, 하지불안증후군 증상부터 치료·관리법까지 총망라한 종합 안내서 출간

다양한 임상 사례 및 최신 연구 결과 수록...일반인·전문가에게 도움 제공 기대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건강서 『하지불안증후군』을 펴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 다리에 참을 수 없는 불편감과 움직이고 싶은 충동으로 고통을 느끼는 신경질환으로, 인구 20명 중 1명이 앓는 비교적 흔한 병이다. 증상이 주로 밤에 시작되기 때문에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낮춘다.

  정기영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 25년간의 연구·진료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전문 지견을 총망라한다. 독자들이 하지불안증후군을 더 잘 이해하고, 환자들이 이 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하지불안증후군'에는 이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 정보를 24개의 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책 전반부에서는 원인, 진단, 유사질환과 같은 기초정보는 물론, 애매모호하여 간과하기 쉬운 ‘다리 불편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증상에 대한 독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후 약물치료, 철분치료 등 대표적인 치료법 및 부수적으로 활용 가능한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약물 복용 시 역설적으로 증상이 악화하는 증강현상도 자세히 다룬다. 이어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하지불안증후군의 슬기로운 증상관리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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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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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