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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삼육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호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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