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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진태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진태 교수가 지난 4월 22일 ‘제57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해 1967년 4월 21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은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공헌한 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진흥 유공 표창을 받은 김진태 교수는 수술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환자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술기 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마취통증의학 분야에서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임상의학과 과학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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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