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어제(2017.08.10.)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협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정책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하고,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하며,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
정부가 발표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료계으 내홍이 갈아 앉지 않고 더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일부 단체에 이어 경상남도의사회 등 시도 의사회가지 추무진회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회장이 맡고 있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사전에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상당한 우려를 담긴 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 대목에 성명의 방점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같은날 경남도의사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과는뉘앙스가 전혀 다른 성명을 발표 협의회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진지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경남의사회는"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짓고,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사협회장의 발언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추무진 협회장은 독자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의협의 전체이사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관련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의협은 공식입장을 통해 4가지 주문사항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 반면 대한일반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전부터 이같은 모습은 감지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또다른 의료계 내홍으로 확산되지 않을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은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겠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인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와 관련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유로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재심의 주장 ▲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함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함 ▲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이 8일 오전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약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립해나가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했다.특히,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영리화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의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의협은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등을 제안했으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
박시균 고문[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이사장, 15, 16대 국회의원(경북 영주시)]께서 8월 3일 별세 발인일시 : 2017년 8월 5일(토) 오전 9시발인장소 :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연 락 처 : 054-635-4444 / 010-3522-2011장 지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전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추무진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더욱 잘 준수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양승조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했다.추 회장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양승조 위원장도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 입장에 공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영세업자의 고통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은 물론 약국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고사 직전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대폭상승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며,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의료계가 비급여 표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란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비급여 정책방향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기획위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이 전달됐다며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 공·사보험 개선 방안 등 새 정부의 민간보험에 대한 정책 방향 설명과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실손보험의 모든 정책 결정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ty)과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급여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의료계와 논하여야 한다”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에서 민간보험 정책을 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7일, 전례 없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의사회와 충남의사회를 방문하여 각 의사회 회장을 만나 심심한 위로와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충북의사회관은 지하가 침수되고 천장에 물이 새 각종 자료와 집기들이 손상되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추 회장은 조원일 충북의사회장과 함께 청주시내 피해를 입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회원들을 위로했다. 충남의사회에 대해서는 박상문 회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침수피해를 당한 청주 복대동 S병원 원장은 추무진 회장이 피해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피해복구에 한창이었다. 이 원장은 “이번 폭우와 같은 피해는 34년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놀란 심경을 밝혔다. 추 회장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며 “갑작스러운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을 돕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속히 의사회관과 의료기관들이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추 회장은 작년 신설한 회비면제규정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소속 시도의사회에 협회회비 면제 신청을 통해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재난피해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