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김국기, 이하 TF)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 12. 16(금, 19:00)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TF에서 마련한 동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전문학회, 대의원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계 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8:30~19:00 등록 사회: 주영숙 TF위원 19:00~19:05 개회선언 19:05~19:20 개회사: 김국기 TF위원장 인사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좌장: 김국기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TF 위원장 19:20~19:50 주제발표: 박석건 단국의대 교수(동 TF 위원) -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19:50~20:00 커피브레이크 20:00~20:30 지정토론(5명) 권건영 대한의학회 부회장(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
김한수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대한골관절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1990년 창립된 대한골관절종양학회는 근골격종양을 전문으로 진료, 연구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의 학회다.김한수 교수는 “2005년 세계근골격종양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근골격종양학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사용행위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한의사들이 항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유죄로 판단한 것. 이 날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하여야 함.”을 전제한 뒤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또한 초음파 기기의 경우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카복시의 경우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해 왔다. 14년 만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2월 1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시상식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송파 갑),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 약 200여명의 서울시의사회 회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의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을 축하하며, 묵묵히 봉사를 수행하는 두 수상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인종과 국경을 넘어 의료인의 숭고한 봉사자들을 역사 속에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한미약품과 본 상을 설립한 이후 매년 참 의료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인술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기쁨병원의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한미약품의 이관순 사장은「한미참의료인상은 지난 15년간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는 의료인을 발굴, 새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료계 대표적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공포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 있어서 의료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상에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조정 사유에서 제외키로 되어 있었으나, 이 문구가 통째로 삭제되었고,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당초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었던 고시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고시제정 또한 시행이후 일정기간 제도운영 추이를 본 후 고려하겠다는 정부 방침 등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의협은 지난 2016. 5. 29에 공포된 분쟁절차 자동개시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중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중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도 증가되어,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하위법령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의협, 병협, 의학회, 공제조합 등이 포함된 TFT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전부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경고’등 법정제재를 가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의료·건강정보에 대한 금번 방통심의위 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충실하게 관리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방통심의위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방통심의위에서 의뢰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의 의료·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의료행위, 치료법 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29건의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2016년 3월 의료 자문 및 검증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과목의 전문의 33명으로 구성된‘의료 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2015년 9월 방통심의위와 의료·건강 관련 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전염병 예방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1월 15일(화) 아침 7시 달개비에서 제15회 한미 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수상자로 ‘강윤식 원장(기쁨병원), 고대교우의료봉사회(회장 이향애)’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김숙희 회장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음지에서 묵묵히 사회공헌활동과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는 봉사자들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며 한미 참의료인상이 그분들의 공적을 빛내어 드릴 수 있는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어느 때 보다 훌륭하신 후보자들이 많아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 선정이 어려웠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번「한미참의료인상」에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도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1일(목) 19시, 소공
별세일 : 2016. 11. 15(화)발인일 : 2016. 11. 17(목)빈 소 : 광혜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