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미래의료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전문가 및 의사회원 대상 정책제안 공모가 시작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미래정책기획단(단장 이용민)은 급변하는 정치사회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의 역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 및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연구과제 형식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과제는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이상 3가지이다. 공모는 패트스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진행하여 가급적 진료현장에 있는 회원들이 의욕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된다. 연구계획서 공모기간은 10/19~11/1까지이며, 연구결과는 2개월 이내 도출을 목표로 진행한다. 연구결과도 50페이지 이내로 정규연구과제에 비해 분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관심 있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많이 낮췄다. 미래정책기획단 이용민 단장은 “최대한 현장감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실제 의료제도와 정책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이와 같은 공모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공모하는 3가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과,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되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관련 의협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방안’과 보건복지부 발표 비교 우리협회 의견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 진료 중 수면 유도 또는 마취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면허취소 진료권제한조치 ○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 면허대여 행위 면허취소 ○ 면허대여 행위 관련 내
전혜숙 의원이 지난 7일 국정 감사 자료를 통해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한모유수유의사회는 '동의할수없다'는 내용을 담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전혜숙 의원의 국감 자료는 돔페리돈의 심장 관련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발표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으로 입게 될 득과 실에 대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된 사실에 오해가 있었음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돔페리돈 처방에 관련된 실태 및 의학적인 사실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더불어 국내에서의 부작용 사례 및 대체 약물 선정, 추후 시행되어야 할 연구 등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식약처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에 돔페리돈 처방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아위움을 나타냈다.향후 협의를 희망했다. 특히 "돔페리돈을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부작용 사례가 좀 나왔다"라고 전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언급한 것에 대해선 "국내에서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금시초문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현행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실제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고 의료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시상하는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를 오는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가 음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하여 참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지난 2002년 본 상을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제1회 선우경식 원장(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을 수상을 시작으로 작년 14회까지 8명의 개인수상자 13팀의 단체수상자를 선정(공동수상 포함)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회원이자 본회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분들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낙도와 오지, 불우한 단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내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에 크게 기여하여 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북한 및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월 28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및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 등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북한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업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효율적 보건의료체계의 동력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보건의료의 경쟁력 확보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한의약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대위는 9월 27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의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전문가들로 관련 TF팀을 구성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보건소 고발 등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의 관련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비대위는 아울러 대회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 투쟁로드맵 및 회의자료를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에 제공,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비대위 활동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도의사회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보급키로 했다. 추무진 비대위 위원장은 “한의사의
최근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 등 사회 각 계가 참여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서창석)은 9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1층 임상제2강의실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연구관이 ‘국내 의료기관 관련 C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를, 김인희 대한간학회 전산정보이사(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C형간염 집단 발생 예방과 대책’을,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속가능 만성감염병 역학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또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패널 토의를 통해 C형간염 등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및 언론인의 시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의료 및 비의료 시술에 따른 감염 위험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의식과 자정노력’을, 그리고 오명돈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교수가 ‘의료·비의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최근 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간담회를 통해 지난 안산 J원장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7월 의협회장과 심평원장 면담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심평원측에서도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동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 관련 논의사항 1.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2. 지역의사회로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적극 반영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일정 공개 및 의료계 참관 허용 4. 2017년부터 심사사례 전체 공개(약, 처치 횟수 등) 아울러 의협 시도회장협의체는 경남의사회를 비롯한 각시도의사회에서 건의한 수시 변경에 따른 회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준 변경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