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는 조선시대 후기에는 알 수 없는 괴이한 질병이라는 뜻에서 ‘괴질’이라고 불렸으며 1950년대까지는 국내에 수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았으나. 1980년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1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2001년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환자 보고가 없었다. 이번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콜레라는 적절한 대응을 하면 그리 두려워할만한 감염병이 아니다. 콜레라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과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Q1) 콜레라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감염병인가요? 최근에 발생하는 콜레라는 치료를 받으면 대개 수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감염병은 아닙니다. 콜레라에는 크게 고전(classic)형과 엘토르(El Tor)형 두 가지의 생물형이 있습니다. 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전(classic)형 콜레라가 유행하였습니다. 고전형은 설사에 동반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과거에는 치료법도 잘 개발이 되지 않아 사망률이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엘토르(El Tor)형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경북 고령군 A의사(37세)의 입원실을 방문했다. A의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에 환자 B씨(86세)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병원측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치료를 잘 받으면 1주일 내에 퇴원이 가능한 상태다. 이날 A의사를 찾은 추무진 회장은 "진료를 하다가 무방비로 갑자기 봉변을 당해 너무도 안타깝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간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잘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회복해 진료현장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무분별한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의협ㆍ병협은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데, 민간보험에 대한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며 동 법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동작구 소재 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본회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 위해를 겪은 분들과 심려하고 계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 당국의 감염경로 확인 및 의협 조사 등 결과를 보고 강력히 자체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본회 소속 각 구의사회 등과 함께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께서 의료기관을 믿고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서울시내에서 다시 한 번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진상파악이 이루어지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주사 치료 등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우려되므로 병의원뿐 아니라 한의원이나 각종 침구 시술이나 불법적인 미용 및 문신 시술 등이 이뤄지는 곳의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감염 사각 지대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감염의 위험성이 큰 한의원 및 문신 시술에 대해서도 병의원
- 빈소: 전주 삼성장례 문화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41-7, 063-247-1003) - 발인 : 2016. 8. 25. 9시(장지: 전북 정읍시 구룡동 선산) - 연락처 : 한형일 前 재무이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8월 18일(목), “제21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수상자로『젊은 의학자 논문상』임상강사 부문에 정규식(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전공의 부문에 김한상(연세의대 약리학교실)과 문준호(서울대학교병원 내과)를 선정했다. 그동안 많은 수상자들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왔다. 논문상을 통하여 임상강사와 전공의(젊은 의사)가 더욱더 의학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젊은 의학자 논문상』임상강사 부문(500만 원), 전공의 부문(각 2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오는 8월 28일(일), 제14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기동민, 임종성 의원이 18일 오후 2시 의협을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 등 임원들과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7월 15일에 이어 또다시 의협을 찾은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른 의원님들을 동반해 의협에 왔다. 의협이 전달해준 의료정책 주요현안을 살펴보니 매우 중요한 의료정책들이 많은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1차의료 활성화, 의료영리화 반대 등은 민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의협에서 동네의원 회생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민주 의원들과 원활히 소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비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의사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겠다. 의사와 충돌하는 집단과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은 “의료계 내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사협회 산하 학회인 대한약침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약 270억원 상당의 불법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 2200여 곳에 유통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2015년 10월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2년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대한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약침학회의 약침액 불법 제조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 법원 판결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달 1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미국 암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치료에는 없는 것은? ‘의․한 협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과 협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검증 없이 어떤 명분으로도 의․한 협진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미국 암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치료에는 ‘의․한 협진’이 없다고 했는데, 한국 암치료에서 ‘의․한 협진’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한 협진’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협진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에서 ‘의․한 협진’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한방과의 협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의․한 협진이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면 국민의 요구 등으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을 것이며,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아이 탈모”논란과 관련,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되도록 되어 있으나, 한약은 현대의학의 의약품과는 달리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조속히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