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해외 유입감염병 발생정보와 조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 정기소식지(「감염병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8월 12일(금)부터 격주 단위로 발간되는 「감염병 뉴스레터」는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제작하며, 해외 및 국내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을 전하는 ‘감염병 주요 뉴스’, 편집위원의 칼럼 형식으로 감염병 위기평가와 당부사항을 담은 ‘감염병 전문가가 전하는 소식’, 이슈가 되는 감염병에 대한 ‘질병 리뷰’로 구성되어 있다. 소식지는 의협 등록 회원의 전자메일을 통해 배포되며(약 78,000명), 대한의사협회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감염병 발생 소식 이외에도 환자 진료시 의사들이 숙지해야 할 조치사항(신고방법, 진단 검사 방법, 확산방지 교육 등)과 감염병 지침 변경 내용 등을 소개하여 질병관리본부-임상의사 간에 감염병 예방, 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와 정기 소식지 제작을 함께 진행하며, 이외 의료인들과 신속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서 폭염과 관련한 건강상의 위험증상 및 건강수칙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8월 6일 현재까지 총 1,081명의 온열질환자(사망자 10명)가 신고됐다. 이는 작년 동기(849명)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폭염과 관련된 질병에는 피부발진,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및 열사병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열과 관련된 질병(피부발진, 열 경련 제외)들은 체온조절 시스템의 감퇴로 인해 발생된다(WHO, 2004) 의협이 지난 2014년 제작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질환의 특징, 증상, 치료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다면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열사병(heat stroke) (1) 특징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의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으로 다기관 손상 및 기능장애와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킨다. 체온조절장애로 전신의 발한정지, 40℃이상의 심부체온상승 등을 일으킨다. 사망률이 매우 높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도서벽지, 농어촌 응급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하여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간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 29일자로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이름만 “환자안전”의 허울만을 가진 법이 아닌 진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의협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안전법의 내용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데,그 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무리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에 재정적 부담, 즉 의무를 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는 발표(7월 28일 보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의계만으로 구성하는 한의약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및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진료지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익‧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30개 질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되었을 뿐,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최근 들어 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확인 및 실사 후 환수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역별 “삭감제로 및 실사, 현지 확인 대비” 회원특별교육을 계획하고 1차는 7월 25일(월) 19시 창원 풀만호텔에서 사전 신청한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 중심으로 삭감 후 대처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미리 방지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이날 옥경혜 본회 보험이사 강의는 참석회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이 그 어느때보다 많았다. 이 날 교육에 앞서 박양동 회장은 삭감환수를 당하는 금액이 일년에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회원들이 깨어나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남의사회가 앞장서기위해 “삭감제로 및 실사, 현지 확인 대비” 회원 특별교육을 계획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2차 교육은 오는 8월 23일(화) 서부경남회원을 대상으로 진주에서 개최키로 예정되어있다. 경남의사회는 4년전부터 옥경혜 보험전문가를 보험이사로 영입하여 건강보험과 관련 모든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고 그간 축적된 심사삭감,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삭감제로” 책자를 발간 8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작성․배포했다.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고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날 경남도의사회가 추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와비대위 활동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비대위가 천명한 것 처럼 강력한 추진력으로 현안을 돌파해 나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비대위는 26일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간의 대처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비대위 홍보소위원회에서는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소위원회는 내부 의식화와 조직화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경상남도 의사회는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허용' 등 의료계 현안과 관련 추무진의협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상세 내용 아래 원문 참조)을 발표 하는 등 의협의 회무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의사의 권리는 축소가 되고 의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사의 고유영역이 한방과 치과에게 침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지도자와 실무자들 중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특히 "지난 일 년 동안 분위기 전환과 회무보강을 위해서 많은 이사들을 교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이는 이사들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의협의 총체적 문제로 판단이 되며,선수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를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팀이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며 추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경남도의사회 성명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는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계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여 의료계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 비대위 명칭 변경 등 안건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번 금융감독원 항의방문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만큼 앞으로도 실손보험과 관련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위원들이 추가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협에 구성된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중첩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공조해나가는 것이 보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