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사회는 20일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으나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는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우리가 잘못된 청구를 하면 심사조정 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을 하고 약제비까지 환수를 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지는 않고 청구코드가 누락되어서 받을수 있는 수가를 모른척하고 넘어가면서 예로 주사제를 사용하고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하여 청구했다면 심사평가원은 주사제 약값만 지급하고. 당연히 받을수 있는 피하근육 주사 수가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178개 지사의 건강측정실에서 의사의 상주 없이 골다공증측정을 자가 실시토록 하는 등 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지사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자가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민원상담원들이 상주하여 검사를 도와주는데 이 인원은 공단 퇴직자 혹은 교육을 받은 비전문 직원들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안내하며,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공단의 현재 상황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
한국과 선진 외국의 진찰료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분석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한국형 저(低)수가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는데 반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보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16일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 토막 난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에서 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23일 오후 5시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죽헌정보관 302호에서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프로그램 사회 :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16:30 ~ 17:00 등 록 17:00 ~ 17:10 인사말 송병두 위원장 (의협 면허제도개선및 자율징계권확보를위한특별위원회) 17:10~ 17:30 주제발표1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 홍경표(광주시의사회 회장 / 의협 면허제도개선및자율징계권확보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17:30 ~ 17:50 주제발표2 변호사 자격관리 및 자율규제 현황 변호사 17:50 ~ 18:10 주제발표3 외국의 의사면허관리와 의사자율규제 현황 김민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18:10 ~ 19:00 지정토론 좌장: 송병두 위원장 - 대한의학회 -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 언론계 -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19:00 ~ 19:30 종합토의 19:30 폐 회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이재홍)는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어르신 무료 치매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와 함께 재고를 주장했다. 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해 온 치매사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치매, 신경퇴행질환, 우울증 예방 등 노인건강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대한치매학회 우려 요지 첫째,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또는 노인우울척도(GDS)같은 단순한 선별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수많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므로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선별인지 기능 검사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더라도 환자의 병력과 뇌영상, 정밀신경심리검사 등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혹은 경도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전제로 한 치매 진단은 치매환자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시한의사회와 같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개의 자치구에 속한 150개의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상담 및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신 사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생기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의사들이 지금까지 치매관리를 많이 해왔으므로 이제부터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총명침기공 체조 등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원산지와
대한의사협회는 치협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 것에 대해 “치과 측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또 “치협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일 뿐, 치과의사가 행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특히 치협이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치협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그렇기 때문에 치협이 이를 애써 감추려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억지 주장은 오래지 않아 그 진실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소위원회 체제를 도입하여 앞으로 보다 기민하게 현안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토) 비대위는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기획 소위원회와 홍보 소위원회를 조직 내에 두기로 결정했다. 기획 소위원회는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상황별 투쟁방안(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 및 진료과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내부동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전 정지작업을 수행해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mobile app 활용 뿐 아니라, 개원의협의회, 반상회 등과의 소통강화로 이중삼중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홍보 소위원회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국민·대회원 홍보에 전력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현대의학의 우수성과 국민건강, 안전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방향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다. 비대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어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보다 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의협 회장 및 실무자 1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2일 불기소처분했다. 의협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 12일 기자들 앞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난 4월 14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받은 조사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한의협회장 김필건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판결)등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