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10:30, 의협에서 세무법인 신승(황재윤 회장)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KMA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 및 인사·노무서비스를 제공해온 것과는 달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세무법인 신승을 대회원 세무서비스 제공 협약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6월 초부터 실질적인 세무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무료) ▲ 세무 자문 서비스 ▲ 세무 컨설팅 서비스 ▲ 기장, 신고대리 서비스 ▲ 세무 조정 서비스 ▲ 세무 조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세무서비스 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조세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서비스 지원과 세법 개정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의협은 세무서비스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및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일조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리겠다고 천명했다.다음은 공식입장 상세내용. -“목적 상실된‘의료분쟁조정법’…개선 TFT로 적극 대응”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결사적인 저지활동으로도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원격의료 재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성명(상세 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재추진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일체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5월 23일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법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다.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에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맡길 수 없음은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6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를 제작해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가 의료기관에서 신종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는 발열, 발진 등 증상 양상에 따른 신종감염병 의심, 보건소 등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 검사 의뢰 등 환자 진단 및 치료 등과 같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 제작 시 질병관리본부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알림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역의사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응하면 초기에 신종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 특위)는 최근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전했다.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동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부가 동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의사들도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통과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제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국
최근 창립 60년 역사의 한국여의사회 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이 23일 6시 마포에 있는 한국여자의사회 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중 중점사업을 밝혔다. 김회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여자의사회는 화합을 통한 단단한 조직이 이어져 국민건강의 약 25%를 여의사회원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현재 이들 회원들 가운데는 국회의원, 대학총장, 서울시 의사회장 등 의료단체장, 종합병원의 의료원장 및 병원장, 학회 대표자 등 의료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들 유능한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각계 여의사회를 연결해서 후배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선배들이나 우리들이 겪었던 것보다 덜 힘들게 해주고, 여의사들의 재능기부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향애 부회장 등 집행부 임원들이 배석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회장은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친목사업을 통한 회원 단합강화, 여성건강사업 지속추진, 사회봉사 활동 강화 등 계속사업의 확대발전 △조직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확대 △학술연구의욕 고취 △여성의료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 증대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사업 확대 △기타 홍보 및 교육사업 내실화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5월 21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최균 위원장(광주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지난 임기에 이어 중윤위 위원장을 연임하게 됐다. 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의원회 부의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의협 고문, 광주광역시의사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것에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히고, “중윤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 고취에 힘쓰고, 전문가의 윤리의식 강화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사윤리에 대해서는 엄정성을 기하면서도, 회원들이 환자진료에 위축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중윤위 대변인으로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이 추대됐다. 대변인은 중윤위의 활동 강화와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는다. 장 대변인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5월 20일은 우리나라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해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빚어지며, 국가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지난 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및 메르스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의료감염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면서 의협이 제안한 다수의 과제들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 강화 및 관련수가 신설,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수가개편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 소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MOU 체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담고 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9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개최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으며,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2중 면허 취득은 물론 의학 수련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명확한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 치과의사’는 구강 종양수술과 양약 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 1959년에 ‘대한구강학회’로 설립된 이 학회를 치과의사단체에서 진료영역을 넓히고자 1984년에 “대학구강악안면학회”로 바꾼 것이며, 구강악안면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겨우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용어의 사례에 부합함으로 ‘악안면’을 ‘안면’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사단체에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