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원격의료의 실체 ①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 - 의사들의 요구 -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 -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 • 한국 :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 ② 일본 원격의료 도입 과정 -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 1971년 - 20년 후(1997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화 - 40년 후(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 허용 ☞ 한국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2003년) 이후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도입 검토 중 폐지 ·2013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위한 법 개정안 마련(경제부처 주도) ·현재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 이하 ‘공제조합’)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과 동시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중재원의 조정중재금액의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여/36세 임신(40주2일)으로 자연분만(여/3.16kg) 후 직장 및 질누공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중재원이 약 4,3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공제조합의 동일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약 2,400만원이 산정되었다. 중재원의 경우 위자료의 산정을 3,200만원, 공제조합은 1,000만원을 산정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남/78)좌 족부 죽상경화증으로 좌족지 절단 후 입원치료 중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및 두부 좌상 등 발생, 이송 후 66일간 입원치료중 사망 건에 대하여 1차병원의 조정결정금액을 중재원에서는 위자료로 2,1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공제조합은 책임제한 30%에 위자료 700만원 포함 806만원이 결정되었다. 위자료는 환자의 신분, 지위, 재산, 장해, 기타의 모든 사정이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동 건의 경우 별도의 장해가 없고 1차병원의 책임제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게 의료전문변호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대표이사 : 김숙희)은 2016년 5월 13일 오전 8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회장 : 이창석)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특수의료장비 검사 지원’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는 매주 일요일 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와의 이번 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의료 단체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소속 개원 의원 9곳에서 CT 95건, MRI 140건, 유방촬영 80건 등을 지원해 주었으며,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가기로 약속하였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앞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의료장비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일 개최된 수가협상을 위한 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이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라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불용재고약 문제를 잦은 처방 변경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불용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하여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 ▲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품 제도 및 열악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용재고약이 증가하는 원인은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점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원인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기존 연구 작업 프로세스와 병행하여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고 나섰다. 의협(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 ‘의료정책콘텐츠생산TFT’를 구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공하여 현안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활용하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정책콘텐츠생산TFT를 구성한데 이어, 5월 4일에 첫 회의를 열고 우선 추진과제로 15개 아젠더를 채택했다. TFT는 이용민 소장을 비롯하여 이진석 연구조정실장, 선임연구원 2명, 홍보 및 디자인 담당 연구지원부 직원으로 꾸려졌으며 향후 각 분야 전담 연구원들을 합류시킬 계획이다. 1차 추진과제로 선정된 아젠더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방안 ▲국내외 진찰료 수준 비교 개선방안 마련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개선책 ▲실손의료보험 심사청구 심평원 대행 등 전반적인 문제점 점검 및 대안 마련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등을 포괄하고 있다. TFT는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잘못된 정부 정
한의사협회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서구청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의협은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할 의도로 강서구에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한 바 있으며, 최근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저지활동을 펴왔다.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며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의 항의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19대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에 초점을 둔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료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이외에는 허용하도록 하여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 등 명시적 조항 이외의 모든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동법이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상위법이 되어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보건의료분야를 경제 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의 절대가치가 훼손될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부창출 및 고용확대를 국정의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규제프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30~31일 이틀간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한약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압도적이었다”며,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 정책을 적극 수립해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또 새로 개발된 의약품은 시판되기 전에 동물 및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의무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 개발된 한약은 한의학 고서, 즉 동의보감과 같은 옛 문헌에 기재되어 있으면 임상시험이 면제되어 조제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6.5%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 고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한약이 새로 개발되었다면 약효와 안전성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가 81.1%를 차지한 가운데 의협은 “한의학 고서의 기재 여부를 떠나 신규 한약 개발 때 임상시험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현재 조제 및 판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개협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TFT가 구성되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016년 1월 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한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건을 논의하였다.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4월 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결과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단계적으로 손볼 것이며,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작으로 하여 백내장수술, 도수 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TF 단장에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을 추대하여 적극 대응키로 결정하였다. 비대위 구성은 안과를 비롯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각 과 추천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2016년 5월 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일정을 밝혔다. TF팀은 앞으로 실손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2일(금) 오후 2시, 국군의무학교 연병장에서 개최된 제46기 의무사관 임관식에 참석해 성승빈, 김민철, 이재후 회원에게 의사협회장 상장과 부상을 각각 수여했다. 추 회장은 이날 “힘들고 고된 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3년간 군의관으로서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 회장은 지난 15일 국군의무학교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군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