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토론회’를 25일(금) 오후 7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에 대한 필요와 관심이 증대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8월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구성한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운영평가 협의체”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전문의 입원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입원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제도적 도입을 위해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해 장성인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실제 운영의 경험에 대해 충북대학교 병원의 김기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외과계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하여 대한외과학회 이강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김대하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동기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 조영업 대한외과학회 기획위원회 이사가 나서 다각도로 토의한다.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각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한 시설 정보 시스템 개편 등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각 직역별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3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적정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간담회에는 의협,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촉탁의사의 인건비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어 촉탁의사가 인건비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가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회장이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더불어민주당)으로당선 안정권에선정된 것과 관련, 한국여자의사회를 비롯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충청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의료계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한편 김숙희 회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학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서울시관악구의사회장, 세계여자의사회 2013 서울총회 조직위 사무총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사회 사상 최초 여성회장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에서 넓고 깊은 경력을 쌓으며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해왔다. 서울 관악구에서 김숙희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오면서 지역사회의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것은 물론, 수 십 년간 의료계에 헌신해오면서 대국민 건강사업과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계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가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 소송 승소와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추무진회장은 18일 오전 협회에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회를 갖고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 판결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요지를 담았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협회는 ▲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의료인 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의료윤리 위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답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면허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의료인의 자율평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히고 자율징계권 이관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을 주목한다."며 보건복지부을 압박했다. 협회는 "면허제도는 직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효율적 방식으로 이끌어나가야 옳다."고 전제하고 "관치 면허관리의 한계는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관 주도의 제도 도입시 정책의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면허관리와 관련한 네가지 사항(상세 내용 아래 참조)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식입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 (회장 전은석, 사진)는 심부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 및 진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 최초의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를 기념해 1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진료지침 제정에 참여한 전문의 30여 명과 선포 기념식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인구 고령화와 높은 심장혈관질환 유병률로 국내 심부전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국민의 심부전 인식 부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진료지침을 제정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심부전을 위중 질환으로 분류해 국가적 차원의 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빠르게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전문가 합의로 도출된 표준 진료지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년에 걸쳐 완성된 이번 진료지침은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된 국내 최초의 진료지침이다. 연구회는 이번 진료지침이 만성 심부전의 진단적 접근과 치료에 관한 실질적 방향을 제공해 임상 의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료지침은 심장내과 전문의 19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가 각국의 진료지침과 국내 심부전 환자 데이터를 수집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보복운전을 비롯해 이른바 묻지마 폭행, 층간소음에 따른 폭행과 살인, 자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끔찍한 사건들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로 막다른 길에 봉착한 현대인들이 분노와 충동조절을 실패한데 따른 큰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분노로 인한 범죄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부각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에 만연한 분노조절의 어려움, 과격한 공격성의 표출의 원인과 현황을 의학적 관점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김형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현대인의 분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3월17일(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노 폭발로 인한 사건과 사고 등 사회적 안전 문제를 진단한다.분노의 사회 심리적 측면, 충동분노범죄의 유형과 특성,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분노 문제 등에 관한 주제발제와 분노의 폭발의 예방과 분노의 건강한 표
한의사협회가 회관을 용도 변경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다각도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11일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추무진 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 등 의협 측 인사들은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2년여 준비작업 끝에 ‘KMA Policy’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는 오는 12일(토) 오후 2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KMA 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공청회를 개최, 핵심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오는 4월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정총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KMA Policy 구축과 활용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주제를 발표한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를 전체 총괄 지휘하는 이 창 위원장(전 의협 감사)을 비롯하여 최재욱 부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 이철호 부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 특위 산하에 ▲기획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 김주형 협회 부회장), ▲의료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 김영완 대의원회 부의장), ▲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3개의 분과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실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운영채비를 갖추고 그동안 6차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의사들에게 자율 징계권을 이관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서 의사만을 대상으로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문의 자격번호 및 과목, 의사 면허 신고서’ 등을 언급하는 등 실제로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진료행위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진단치료 경험 조사 정의와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료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및 징계 신고는 이중 처벌의 위험성 존재, 성범죄 관련 형선고 여부는 최소 침해 원칙 위배 우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는 동료평가제도는 의사간의 상호감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음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사회는「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내용 중에서 사실상의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정부의 역할은 의사들에게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