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동료평가제도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이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전문가인 동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의료윤리 위배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의료 비전문가가 의료행위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므로,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결과임을 부연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높은 윤리적 기준과 최고 수준의 사회규범 수용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화하고 있는 한편, 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직업성을 지켜나가고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극히 일부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권익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16.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약관내용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다" 부분이다.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으로 신용카드매출채권(전표)를 현행 신용카드사만 독점적으로 매입하는 구조에서 은행권도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경쟁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하위 법령 제정 시 금융권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사들
왕따, 폭력, 학대, 음주난동 등 이른바 ‘사회적 악(惡)’으로 불리는 암적인 행위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리하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는 물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학대 문제는 매년 신고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암울한 단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노인학대 문제의 경각심을 높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UCC 형태의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김형규) 학대대책분과위원회는 오는 3월 20일까지 중‧고교생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장상 (200만원, 1작품) ▲대한노인의학회장상 (50만원, 2작품)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상(30만원, 3작품) ▲장려상(20만원, 3작품)을 수여할 방침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는 가정과 시설, 공공장소 등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45차 상임이사회(2016.03.02)에서 회원 소통 및 기획 홍보 강화, 각종 정책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법적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신임 홍보이사에 조경환 (現)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신임 법제이사에 김해영 (前)검찰청 검사를, 신임 정책이사에 김재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0대 신임 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원격의료,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은 물론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홍보를 위해 신임 조경환 홍보이사를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의료 정책 현안과 법안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검찰청 의약 부문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인 신임 김해영 법제이사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의료산업화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회원·대국민과의 의사소통 강화 및 언론 창구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기획 홍보 전략 추진 필요성과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신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삼일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를 찾아 그들의 고귀한 애국심과 선각자로서의 족적을 기리기 위해 의사(의학도 포함)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이번에 50명의 의사독립운동가(의학도 포함)를 발표하였다. 의협은 이번에 발표하는 독립운동가는 국가보훈처가 공훈심사를 통해 이미 훈격이 확정된 분들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검증절차가 끝난 분들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의사독립운동가 50명의 명단에는 서재필 박사처럼 많이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김필순, 주현칙, 이범교 선생등 활약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의사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김필순 선생(1878~1919)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의사가 되었다. 도산 안창호와 결의형제를 맺고 1907년 신민회 조직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이동녕(李東寧)․전병현(全秉鉉)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개의 집행부로 나누어져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단일 의사회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2.23(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부 갈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 각 집행부에 이행 권고했다. -대개협 권고안 1. 두 단체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단일화 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 2.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옵서버로 참여한다. (단,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그 외의 상황들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3. 대개협은 공문수발 등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기존 의사회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4. 두 단체의 갈등이 해결되어 단일화 된 산부인과의사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대개협은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대상에서 산부인과는 제외한다. 단,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대개협 회칙에 따라 즉시 복원시킨다
경남에서 사슴광우병(광록병)이 발생해 106마리를 살처분 하였다고 2월24일 경상남도와 방역 당국은 발표 것과 관련 의협 한방특위는"광록병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인해 사슴에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북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2001년 처음 광록병이 발병했다. 이후 2010년 19마리를 끝으로 발병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의 감염질환 연구진은 2006년 1월 26일자 사이언스(Vol. 311. no. 5764)에 “만성 소모성질환(CWD)에 감염된 사슴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광우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도 아울러 발표했다.광록병은 사슴의 침과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광록병 사슴의 피가 섞인 녹용 등을 먹을 경우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녹용은 광록병이 발생하는 곳인 사슴의 뇌 부위에서 자라는 뿔에서 채취된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은 동물용 사료나 사람들이 먹는 식품으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소위 ‘실손의료보험 대행청구’ 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분당서울대병원․지앤넷(GNet)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손 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병원 측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실손의료보험 청구 걱정 마세요” 라는 제하의 기사(‘15.11.23)를 통해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분당서울대병원, 핀테크 기업 ‘지앤넷(GNet)'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라고 게재하고,“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이 100% 완료된 상태”라며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만 내려지면 소비자들이 바로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대한의사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민간보험사와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으며,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개원 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매년 사전등록을 한 회원 중 80%가 개원을 준비 중인 봉직의‧수련의‧공보의 및 군의관일 정도로, 젊은 의사 회원들의 개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김숙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원가의 환경이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 졌지만, 여전히 개원의가 되는 것은 의사들의 꿈이고 꽃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의료 환경이지만 본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의사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테니 오늘 본회가 준비한 강의에서 개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길 기원한다.」 고 하였다. ‘2016 개원 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현재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이 가장 궁금할만한 사항인 단독‧공동 개원의 장‧단점 및 환자 늘리는 마케팅(박기성 골드와이즈닥터스 대표이사), 의료법 핵심체크(전성훈 서울특별시 법제이사‧변호사), 병‧의원 세무 및 노무점검방법(이영오 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