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가 지난 17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이 배제된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당국이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의협은 이와 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관리는 명백한 의료의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을 배제한 체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 예방,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큰 우려를 표하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가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하 ‘의분법 개정안’이라 함)을 의결하자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심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분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포퓰리즘에 휩싸인 이러한 졸속입법의 결과로 방어진료를 부추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김정록 의원의 대표발의 의분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입법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환자 사망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하여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초음파기기, 카복시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히며,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언급하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기기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의료기기는 모두 국민의 안전을 감안하여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부작용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은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긴급 입장을 통해 말이 개정안이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여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으로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것이 속성인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 관련 전문가들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 및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지침 전달 및 최신정보 공유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다발지인 중남미를 넘어 러시아, 중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와 달리 국내 대유행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의협은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 및 의사회원들에게 대응지침을 내려 지카바이러스 관련 최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료진이 정확히 파악,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환자로 진단시 즉각 신고 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게재용 포스터와 UCC를 제작해 배포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려나가고 있다.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대상은 해외 여행력을 갖고 있으며, 의심 임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염자 발생 국가는 중남미 26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1개국(2016.2.1
오는 26일 대전시의사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최된다. 이번총회는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이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저지 등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도별 정기총회 일정 의사회 일 시 차수 장소 서울 2016. 3. 26(토), 15:00 제70차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가당 부산 2016. 3. 29(화), 19:00 제54차 서면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름 대구 2016. 3. 24(목), 18:30 제36차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 인천 2016. 3. 24(목), 18:30 제36차 로얄호텔, 영빈관 2층 광주 2016. 3. 29(화), 19:00 제30차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대전 2016. 2. 26(금), 19:30 제28차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크리스탈볼룸 울산 2016. 3. 29(화), 19:00 제20차 울산롯데호텔 2F 크리스탈볼룸 경기 2016. 3. 26(토), 17:00 제70차 경기도의사회관 강원 2016. 3. 19(토), 17:30 제66차 강릉씨마크 호텔 3층 하늘홀 충북 2016. 3. 18(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통한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관리 및 의료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도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통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사사회의 자정활동을 강화하여 윤리의식을 더욱 고양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보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감염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관리에 치밀하게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수교육 중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 및 소명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9일 잘못 조제된 한약의 부작용으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해당 한의사 및 한의원 본사에게 1억 9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과 관련하여,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체계를 마련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한약재 납품업체가 한약재를 잘못 납품했고, 한의사 등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성분의 한약재가 다른 한약재로 혼용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한약을 복용하도록 하여 신장질환을 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은 해당 의약품의 체내 분포, 대사 및 배설, 약리효과와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을 뜻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신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약은 이와 같은 임상시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설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지침’을 안내해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뎅기열, 메르스, 치쿤구니야열 등의 제4군 법정 감염병 관련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대상은 해외 여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을 확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진단기준은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하 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등 중남미 26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보베르데라고 전했다(발생국가 확인 사이트 :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66993menuIds=HOME001-MNU1132-MNU2365-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및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래)는 의사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오는13일(토)에 원격의료 추진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 등 잘못된 정책추진 철폐를 위한 「범의료계 전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의협 앞 마당에서 원격의료저지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사용 완전 철폐에 뜻을 같이한 전국 의사대표 700여명이 참여한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전체 의료계 대표자들은 일방적으로 추진한 원격의료 시범사 업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수 없으며, 비밀리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즉각 철수하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원격의료 추진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 및 철폐를 대외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뜻 깊은 행사 말미에 벌어진 행사진행 방해 사태는 행사의 대외적 효과 및 의료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금번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원활한 행사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