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결렬 책임을 의보공단에 돌리는 등 강한 그립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협은 "의보공단이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문을 1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였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됐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31일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 26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섰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장들은 30일 국민의료보험공단측에 "수가협상을 성실하게 임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또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약 4개월간 전개해왔고,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인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인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후원받은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1차 활동으로, 대한의사협회 윤석완 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등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소외계층 750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전하고, 성남 안나의 집에 750만원 상당의 기증품을 전달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윤 전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귀한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이 의료현장 뿐 아니라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받는 의사상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눔이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대표 김하종 신부)는 1998년에 설립되어 IMF 이후 급격하게 발생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북한 방역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19의 국제적 감염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상황을 공개하였다.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이며 이 중 49만6030여 명이 완쾌되었고 32만4550여 명이 치료중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 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복잡한 국제관계에 우선하여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일 통일부가 밝힌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관련 보도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써줄 것을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이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