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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 교수 "방문진료,재택의료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3월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의 방문진료 경험과 정책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됐다. 

간담회 인사말을 전한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1차 간담회를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경험과 발전방향, 개선점 등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건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방문진료’라는 것은 응급이나 일시적인 진료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방문진료는 재택의료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어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으나, 2019년 왕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며, COVID-19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며, “4월에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 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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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