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17년에는 5차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교육일정
연번 | 교육개최일 | 교육기관 |
1 | 2.9.(목) ~ 2.10.(금) |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2 | 5.24.(수) ~ 5.25.(목) | (사)대한약사회 |
3 | 7.6.(목) ~ 7.7.(금) |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4 | 9.14.(목) ~ 9.15.(금)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5 | 11.9.(목) ~ 11.10.(금) |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특히,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GVP.약물감시계획 수립, 의약품 위해감소 전략,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 부작용 정기보고, 실마리 정보 분석 등 의약품 허가부터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평가․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된 ‘위해성 관리계획’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안내한다.
한편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