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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윤병우교수팀,‘뇌졸중 진료지침’ 라오스어판 출간

‘이종욱-서울 프로젝트’ 일환, 라오스어로 된 최초 진료지침서

 현지 최초 라오스어로 된 ‘뇌졸중 진료지침서’가 발간됐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정신을 이어받은 ‘이종욱-서울, 개발도상국 의료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


 이는 개발도상국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해당국 교수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역량교육을 하고 교재 출판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서울의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번역된 지침서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국책과제로 뇌졸중임상연구센터에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한국인 뇌졸중 환자의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돼, 2015년에는 ‘혈전용해제 투여시간’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하는 등 국내 뇌졸중 치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윤 교수팀은 “한국인을 기준으로 한 이 지침서가 같은 동양계인 라오스인에게도 효과를 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번역서 발간은 2015년 세따띨랏 중앙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연수생으로 온 내과의사 술리완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라오스에 뇌졸중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서가 번역 돼 자국에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했다.


 술리안은 “라오스 의학서적은 태국어·영어 등 타국 언어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지 의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번역된 지침서는 라오스 학생들은 물론 교수진에게도 유용한 임상치료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한국 선진의료가 개발도상국 의료역량을 견인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질 높은 국내 뇌졸중 연구수준을 외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뇌졸중 진료지침서’는 라오스 유일 의과대학인 ‘국립건강과학대학’ 4-6학년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도 비엔티안 5개 중앙병원 의사들에 전파돼 주요 의학저서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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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