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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 내시경적 연하검사 2,000례 돌파...맞춤 치료 선도

해외에서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인 연하장애 평가도구로 각광. 환자만족도 높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권순석)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 임선 교수가 시행하는 내시경적 연하검사가 2017년 말 기준으로 2,000례를 돌파, 경인지역 대학병원에서 최다 검사 건수를 기록했다.


내시경적 연하검사는 코로 굴곡성 내시경을 통과하여 연하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현재 해외에서 중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연하장애(섭식장애, 삼킴 장애, 신경학적 문제로 입에서 목으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는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검사다.


부천성모병원은 2012년부터 경인지역 최초 내시경적 연하검사를 도입, 뇌졸중환자 및 삼킴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시경적 연하검사를 시행하는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 임선 교수(재활의학과)는 국내 최초로 독일뇌졸중학회-독일신경과학회 내시경적 연하검사(Fiberopt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FEES) 자격을 획득, 국내 연하장애 분야에서 최첨단 술기 도입을 통한 연하장애 환자 기능회복을 선도하고 있다. 


임선 교수는 “내시경적 연하검사 및 이에 따른 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반드시 연하장애 전문의의 진료 및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천성모병원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은 경인지역 최초로 내시경적 연하검사를 도입하여 연하장애를 정확히 진단, 전기 자극치료, 구강 촉진치료, 환자별 맞춤 식이제공 및 삼킴치료, 호흡재활치료 등 개별 맞춤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삼킴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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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