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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너무 나간 상술... ‘담배모양 사탕’유통·판매업체 적발

식약처,수입금지 식품을 유통·판매한 7개 업체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업체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1

자유업

스위트파티 상모점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42

수입금지(무신고)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등 진열·판매

수입과자점

2

자유업

진져s쿠키

경북 안동시 복주247

3

자유업

달콤말랑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94

4

자유업

세계과자 피오니

전북 군산시 월명로 254 1115

5

자유업

제이앤제이

강원 강릉시 범일로 516-8

수입금지(무신고)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등 유통

유통업체

6

자유업

하나유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26-5

7

자유업

예원무역

부산 동구 범곡로 15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법령(벌칙): 식품위생법 제4조(제94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과태료 500만원).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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