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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카 및 SFTS 바이러스,상용화된 치료제 백신 없는 상황"... - 제3회 아보바이러스 워크숍 주목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성과 및 최신 동향 발표를 통한 연구 능력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6월 8일(금)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예방 및 치료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자 ‘제3회 아보바이러스 워크숍’을 개최한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는 아보바이러스 (지카,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등)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 등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내 매개체전파 감염병, 특히 지카 및 SFTS에 대하여 병원체 특성과 같은 기초 연구에서부터 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및 진단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3번째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자들 약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카, 뎅기, SFTS 등 아보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성과 및 현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특히, 지카 및 SFTS에 대해 우수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정재웅 교수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감염병연구센터(센터장 지영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및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된 치료제 및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국내 매개체전파 감염병에 대한 연구자들의 우수 연구 결과가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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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