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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 및 젓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일부 젓갈 및 게장 등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는 인체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고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정도이며,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활성화 될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는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집단 배식에서 손이 오염이 된 조리사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 구토물이나 침 같은 분비물들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유아의 기저귀를 만진 경우들에서 주로 오염이 된 환자접촉, 식품식수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바이러스 접촉 후 24~48시간이나 경우에 따라 12시간 이내에도 발생하며, 증상 발생 후 24~48시간 동안 대변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다. 면역은 약 14주간만 지속되므로 재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의 증상이 발생하며 약 2~3일간 지속되다 빠르게 회복된다. 소아의 경우에는 구토, 성인은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전반적인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발열이 절반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4~8회 정도 발생한다. 노로 바이러스 장염은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거나 점액성의 설사는 아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치유되곤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특수한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에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수분을 공급하여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지며,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도 부족한 수분을 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노인, 임산부, 당뇨, 면역억제상태, 심한 복통 그리고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합병의 위험이 높아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무엇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나 70도에서는 5분이면 죽게 되고 100도에서는 1분이면 죽기 때문에 충분히 이정도 이상으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방법이다. 또나 굴, 조개, 익히지 않은 생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도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는 것이 좋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선빈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딱히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이온음료나 보리차를 먹는 등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경도에서 중증도의 탈수는 경구 수액 공급으로 탈수와 전해질 교정이 가능하나, 심한 탈수는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하므로 구토, 설사, 탈수 증상이 심할 경우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므로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또는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식품에서 발생하며 설사, 복통, 구토, 탈수 등을 일으킨다. 여름철 상온인 30~35℃에서는 대장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꼽히고 있다.


 감염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증상은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며,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독소가 상부 소화관에 있는 경우 구토를, 하부 소화관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시킨다.


 김선빈 교수는 “대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2일 이상 지속되며 하루에 6~8회 이상 설사를 하거나 대변에 혈흔이 발견 되는 경우, 2일 이상 배가 아프고 뒤틀리는 경우, 소변양이 급격하게 줄거나 하루 이상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열이 동반된 설사로 체온이 38℃ 이상인 경우, 시야가 흐려지거나 근력저하 및 손발 저림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대개 대증요법으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 회복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세가 심각하면 입원치료가 필요 할 수 도 있다. 설사가 심한 경우 지사제를 먹기도 하는데, 지사제는 함부로 사용하면 장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 회복이 지연되고 경과가 나빠질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김선빈 교수는 “보통 식중독 환자는 보존적 치료 하에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유아나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사망할 수 도 있기에 진료가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식중독의 예방은 3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원칙’을 정하였는데, ‘① 손 씻기: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을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 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기 ② 익혀먹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먹기(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 85℃)), 1분이상) ③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시기’ 이다.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되는 식재료들이 적절한 온도 관리 없이 외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식재료 보관과 부패 변질에 주의해야 하며, 샐러드 등 신선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하고, 물은 되도록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ㆍ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별도의 칼ㆍ도마가 없을 경우에는 과일 및 채소류에 먼저 사용한 후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또한 나들이,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의 식품은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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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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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