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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제 6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9월 6일(목)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글로벌 연구협력 및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제6회 감염병 연구포럼(The 6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대한감염학회장(김양수 이사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국제협력 이라는 주제를 감안, 2018년 한-미 NIH 공동심포지움*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감염병 분야의 범정부 계획인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의 국제협력 분야의 이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GHSA) 차원의 각 부처의 감염병 R&D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 방역 역량과 국제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화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1부 세션(기조강연)에서는 “감염병R&D와 국제협력연구”라는 주제로 ‘감염병 R&D &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국립보건연구원), ‘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인제대), ‘백신 R&D 및 국제협력’(국제백신연구소), ‘감염병확산방지 국제협력그룹’(KT빅데이터사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부 세션(주제강연)에서는 “부처별 국제협력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부처별 ‘감염병글로벌연구협력센터’(과기정통부), ‘RIGHT기금국제백신개발사업’(복지부), ‘야생동물매개질병분야’(환경부) 및 ‘수의축산분야’(농식품부) 국제협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3부(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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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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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