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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 미래과학 공동연구 활로 개척..." 융합연구 시너지효과 기대”

고대의대, 의대-공대-정보대 융합연구 심포지엄 개최

90주년을 맞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이 지난 20일(화) 오후 2시 문숙의학관 윤병주홀에서 ‘의과대학-공과대학-정보대학 융합연구 심포지엄’을  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차세대 유전체분석 기술, 나노기술,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 의학에 새로운 학문과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의학 수준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고대의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해부터 공과대학, 정보대학 교원 간 파트너십을 중재하고 교류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융합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과대학-공과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15개 팀, 올해 15개 팀이 선발돼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롯해 신약 물질 개발, 치료 기술 개발, 플랫폼 개발,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했다. 올해 6개 팀이 선발된 의과대학-정보대학 연구팀은 블록체인 시스템,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정보를 나누어 왔다.


각 단과대 교원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세 개 단과대학 교수진과 대학원생,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홍식 의과대학장 개회사 △김중훈 공과대학장 축사 △강의 섹션 △융합연구 과제 홍보 △포스터 관람 및 네트워킹 섹션 순으로 열렸다.


이홍식 의과대학장은 “고려대라는 울타리 안에 자연과학분야 중 실용자연과학 분야라고 일컬어지는 의과대학, 공과대학, 정보대학이 모여 융합연구를 한다는 것은 미래 과학 발전의 한 축을 세운 것”이라며,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경험을 가진 교수진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핵심역량이 한데 모여 시너지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중훈 공과대학장은 “선진국에서는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과대학, 인공지능 대학을 신설하는 등, 어디서든 융합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으며, 융합연구는 미래과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융합연구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 단과대학간 교수진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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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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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