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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유아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인천유아교육진흥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 김영인 병원장과 인천유아교육진흥원 김미숙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학부모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험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지역 내 아동의 전인 발달 기여를 골자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자원봉사활동 ▲건강증진 교육 ▲전문적인 진료 및 응급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남상범 신부는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유아교육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유아교육진흥원 김미숙 원장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지역 내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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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