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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노 의약품 개발...난치성 암치료 새 패러다임제시"

대구첨복재단, 핵의학 영상 및 광열 치료가 가능한 금 나노 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 이하 동물센터) 전용현 박사와 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손문호, 이하 신약센터)의 이상봉 연구원은 암진단과 광열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나노 의약품을 개발하고 전임상 유효성평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근적외선 파장의 빛을 조사하여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국소적인 가열을 통해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광열치료가 가능한 나노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종양에 균일하게 전달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구첨복재단 연구팀은 의료영상 진단 및 광열 치료가 가능한 방사성 나노 의약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대식 세포를 매개로하여 의약품을 종양부위로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광열치료효능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Nano-Micro Letters’2019 온라인판(제목 : Crushed Gold Shell Nanoparticles Labeled with Radioactive Iodine as a Theranostic Nanoplatform for Macrophage-Mediated Photothermal Therapy, Impact factor: 7.381, JCR 10% 이내)에 게재되었다.


  연구 결과를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은 미국의 Nanospectra 회사에서 개발된 AuroLase 광열 치료 나노 의약품과 같은 방법으로 전임상 및 임상단계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이번 연구에서 확립된 새로운 의료영상 진단 및 금 나노 의약품과 대식세포를 매개로한 세포매개-광열치료 기술은 새로운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선도형특성화사업단 (단장 경북대 병원 이인규 교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이공기본연구자사업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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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